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제1항제6호는 제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한한다.
③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법 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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