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4조(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방문판매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일 것
2. 방문판매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거나 전문인력규정 제3-20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4. 협회가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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