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방문판매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방문판매 관련 직무윤리 및 판매예절 |
| 2. | 방문판매 시 준수사항 |
| 3. |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
| 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
| 5. | 그 밖에 방문판매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
| ② | 직무교육은 방문판매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③ |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 회사참고사항 5 | |
| ▶ 회사의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수행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정도에 대한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제2항 ㅇ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 ㅇ 회사는 판매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판매임직원이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윤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교육 또는 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ㅇ 판매임직원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