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7조(방문판매등 사전안내)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
2.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3.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시간·장소
4. 투자권유대행인인 경우 계약체결의 권유만 가능하다는 사실
③ 회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안내를 받은 고객이 방문판매등을 거절하거나,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시간·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7

▶ 회사는 고객이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시간 또는 장소 등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의사에 따르도록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전화로 사전안내 중 고객이 원할 경우 사전안내 후 연속하여 전화권유판매를 실시할 수 있고, 고객이 일자·시간 등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그 일시에 방문판매등을 실시하며 이때 사전안내는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는 사전안내 시 안내 한 방문판매인력이 아닌 다른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등을 하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다시 안내하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회사는 사전안내 단계에서도 고객이 이전에 확인한 투자성향정보 기록이 있는 경우 고객의 의사를 물어 투자성향을 재확인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투자성향정보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신규고객인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투자성향을 미리 분류·확인받을 수 있음

▶ 제7조에 따른 사전안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전안내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사전안내는 생략할 수 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는 이행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

ㅇ (사전안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예시) 금융상품 광고를 본 고객이 해당 상품에 대해 권유를 요청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걸어와(즉시연결) 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고객A에게 사전안내 후 방문판매 진행 중 동석한 고객B도 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등

ㅇ (사전안내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경우 예시) 고객이 직접 예약센터로 연락처·예정시간·장소 등 정보를 남기고 상담 요청 예약을 등록한 후 이에 따라 방문·전화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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