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9조(계약서류의 교부 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③ 방문판매인력은 설명서에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회사참고사항 9

▶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란 URL전송 또는 HTS, MTS 등 전자적 장치로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때 설명서는 상시 열람이 가능하고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형태여야 함

▶ 제1항과 관련하여 투자설명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바,

ㅇ 방문판매 시 태블릿PC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서명받거나 녹취 실시

ㅇ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의 경우에는 고객 자신 소유의 HTS, MTS 등을 활용하여 서명받거나 해당 내용을 녹취(녹화) 실시

▶ 제3항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이 설명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지류 설명서에 서명 뿐만 아니라 태블릿PC 상에 직접 서명(전자서명법상 서명에 해당됨)하는 형태도 가능

▶ 제3항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인력이 설명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설명내용에 대한 방문판매인력의 책임 확보를 위함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명된 설명서를 설명 전 제공 가능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Ⅳ.주요 질의·답변 4 (금융위, '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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