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0조(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를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은 계약서류(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광고활동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