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1조(투자권유대행인의 고지의무 등)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사실
3. 자신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6.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회사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7.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8.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고객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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