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령등과 회사의 투자권유준칙 및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2 | |
| ▶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계약건수, 상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제1항 단서 ▶ 방문판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의 경우 회사의 본사 차원에서 방문판매등의 절차 이행 적정성 여부를 점검·확인할 것을 권고 ㅇ 퇴직연금에 대한 방문판매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 ▶ 적정성 점검 방법은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회사별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ㅇ 협회가 제공한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피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