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3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권유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또는 계약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
2.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고객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거나, 사후적으로 변조하는 행위
4. 고객으로부터 현금 수취를 하는 행위
5.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이 동의한 범위 외의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6. 고객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으로 특정금전신탁을 구성하고 이를 방문판매등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②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등 관련 계약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
2.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③ 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점검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3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야간에 방문판매등을 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남길 필요

ㅇ 특히, 고객이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시각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남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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