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1. |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권유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또는 계약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 |
| 2. |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
| 3. | 고객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거나, 사후적으로 변조하는 행위 |
| 4. | 고객으로부터 현금 수취를 하는 행위 |
| 5.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이 동의한 범위 외의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
| 6. | 고객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 7. |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으로 특정금전신탁을 구성하고 이를 방문판매등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
| 8. |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
| ② |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1. | 방문판매등 관련 계약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 |
| 2. |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3. |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 ③ | 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제3항의 점검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3 | |
|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야간에 방문판매등을 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남길 필요 ㅇ 특히, 고객이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시각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남길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