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4조(대출성 상품에 대한 금지행위)
방문판매인력은 제3조 제1호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대출성 상품을 먼저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