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5조(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①
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