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상품판매를 유인하거나 상품판매를 조건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전, 상품권, 투자성 상품 등(이하 ‘금전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 2. |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3. | 판매상품의 가격이나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 |
| 4. | 판매상품의 가격이나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 5.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원금 또는 발생이자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 6. | 퇴직연금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여 금전등을 제공하는 행위(해당 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6 | |
| ▶ ‘재산상 이익'이란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을 적용 ㅇ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신유형상품권,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제2항 ▶ 제2호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①9호를 참고 ▶ 제6호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을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