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6조(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수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판매를 유인하거나 상품판매를 조건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전, 상품권, 투자성 상품 등(이하 ‘금전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판매상품의 가격이나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
4. 판매상품의 가격이나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원금 또는 발생이자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6. 퇴직연금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여 금전등을 제공하는 행위(해당 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회사참고사항 16

▶ ‘재산상 이익'이란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을 적용

ㅇ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신유형상품권,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제2항

▶ 제2호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①9호를 참고

▶ 제6호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을 참고
Ⅴ. 고객의 권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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