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방문판매인력은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사실,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 ② | 방문판매인력은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7일 간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7 | |
| ▶ 청약철회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내 동영상 상영, 전자문서(URL 링크)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것도 가능함 ▶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할 수 있음 ㅇ 이때, 회사는 계약서·약관·특약 등에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확인)합니다." 등의 문구를 미리 작성해 놓고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 및 서명 받는 방식으로 고객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확인할 경우 위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신용공여의 경우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청약 철회의 기간(14일)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