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8조(위법계약의 해지 방법 안내)
회사는 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8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내 동영상 상영, 전자문서(URL 링크)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것도 가능함

▶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권에 대해 행사방법, 절차 및 그 효과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강조하여 설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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