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19조(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①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녹취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참고사항 19

▶ 방문판매등을 진행하였지만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한 녹취자료 등의 유지·보관 여부 및 유지·보관시 그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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