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20조(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고령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외)을 권유 시 숙려기간(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령자에게 회사가 정한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계약서류 등 계약권유의 적정성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방문판매인력이 계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인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령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회사가 정한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령자가 스스로 상품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


▶ (투자유의상품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써 투자자가 해당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본시장법상 고령자에 대하여 숙려기간·녹취의무 등을 부여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참고함

▶ 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사항(예시)

ㅇ 최근 투자자 정보(투자성향등급) 변경에 대한 적정성

ㅇ 설명의무(설명서 교부 및 서명 여부, 녹취자료 보관 등) 이행의 적정성

ㅇ 고령투자자의 투자자금의 성격 확인 등

▶ 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방법(예시)

ㅇ 전화 통화 또는 태블릿PC와 연결된 실시간 방문판매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령자의 실제 이해 여부 등을 관리자가 확인

ㅇ 방문판매인력이 회사로 가져온 청약서류 등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사후 확인하는 경우 확인 기간을 가급적 당일(또는 일정 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등 확인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

▶ 제4항과 관련한 계약체결 최종 완료(예시)

ㅇ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관리자 승인 후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되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계약서 교부는 계약체결 최종 완료 후 이메일 또는 HTS·MTS 등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실시(→이 경우 청약철회권 기산일은 교부받은 날)

▶ 초고령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예시)

ㅇ 초고령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초고령자 자신의 확인 외에 조력자도 초고령자와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ㅇ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초고령자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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