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22조(관계법규등 준수 여부 점검)
①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가 관계법규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위법ㆍ위규행위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