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23조(관리체계 구축)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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