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 개정 : 2023년 10 월 12일)
제24조(관할법원)
①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등을 통해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른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