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3년 11 월 29일)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ㆍ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