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3년 11 월 29일)

제11조(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⑤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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