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문은 고객이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주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 상장지수증권은 주식ㆍETF 등과 거래방법은 유사하나,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입니다. |
| 1. |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2. |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ㆍ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3.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에 대한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때에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 미충족시에는 회사가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4. | 개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5. |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인버스형은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절대값)이 적용되어 가격변동폭이 확대됩니다. |
| ② | 레버리지·인버스 (±2배)ETN : 30% * 2 = 60% |
| ③ | 레버리지·인버스 (±3배)ETN : 30% * 3 = 90% |
| 6. | 레버리지형·인버스형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7. |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 |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9. |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에서도 제외됩니다. |
| 10. |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위험이 있습니다. |
| 11. | 발행증권회사는 ETN의 병합ㆍ분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등을 위해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12.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 13. |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합니다. |
| 14. | 상장지수증권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이하 "매도 등")로 발생하는 소득(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의 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환매 또는 분배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매매차익은 합산하되 매매차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전문가 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래소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