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12 월 08일)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운용중인 정보처리시스템 전체에 대해 적용하되 개발·테스트용 시스템, 인사·지식정보(Wiki)·내부 메신저 등 임직원 전용 시스템, 배치 및 비중요 시스템 등 대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승인을 받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