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12 월 08일)

제8조(성능관리 비상대책)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 자원 증설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마비와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AP Config변경, 불필요한 업무 통제 등 별도의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이 예상되는 자원 용량의 2배 이상의 용량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특정화면·채널 접속 시스템 등 통제 또는 Elastic Core 등 즉각적인 성능증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전산자원 증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동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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