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12 월 08일)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