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개발 및 운용중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등록·변경·폐기하는 절차 일체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긴급 변경 절차 및 대상 등 긴급 상황 관련 절차도 모두 내규에 반영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검증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등록·변경·폐기 수행시에는 건별로 검증 담당 조직이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④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검증 담당 조직을 IT개발 경력 10년차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IT개발 경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개발 담당 임원의 승인하에 검증 담당 조직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
| 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제3자(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3호의 제3자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책임자·관리자, 프로그램의 업무 담당자(현업), 프로그램의 인수 담당자·책임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