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12 월 08일)
제4조(테스트 시스템)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테스트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여 실제 운영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의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충분한 가용성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환경이 아닐 경우, 테스트 자원 환경을 감안한 비례적인 구성(예)운영 100, 테스트 50) 등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