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수행 여부에 대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 ②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분기 1회 이상 내규에서 정한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되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테스트 수행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및 운영시스템 적용·배포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IT감사자 또는 내부 감사자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
| ③ |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IT개발 담당 임원은 제2항의 점검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 직원 교육,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