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12 월 08일)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