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12 월 08일)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른 핵심업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 관련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 각 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