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지속성 확보방안(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복구계획(Disaster Recovery Plan), 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 간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사용자 매뉴얼, 지침서, 비상연락처 등이 등재된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서류를 사전에 비치하거나 자료가 등재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통지, 보고 및 대외통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토록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경우, 해당 전산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해당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에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