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재해복구센터에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 핵심 대외기관에 대한 통신회선을 사전에 구축하거나 주전산센터에서 통신회선을 일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통신회선 미구축으로 인해 핵심업무 가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시 서비스 지연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전산센터의 가용성능(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감안하여 재해복구센터의 가용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업무 외에도 내부 통신용 시스템(재해·장애 전파 시스템),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 DB 전환·복구 시스템, 유관 정보보호시스템 등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서 활용하는 시스템도 재해복구센터에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구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