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화재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 포함하여야 한다. |
| 1. |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신고 절차(신고 담당자·책임자, 화재신고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
| 2. |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절차(대응 담당자·책임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 사용법 또는 절차를 포함한다.) |
| 3. |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대피 절차 |
| ② | 전산센터를 직접 운영중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관할 소방서가 전산센터 내부 접근경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전산센터 상주 인원이 대피 경로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전산센터 관할 소재지 소방서와의 공동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소방서의 사정 등에 따라 공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의 내용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③ | 전산센터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운영사의 화재 예방 시설 및 관리 적정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④ | 전산센터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재해발생시 사고원인 파악 등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권 등을 전산센터 운영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하거나,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서면 등)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