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2. |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
3. |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②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