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