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1. |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2. |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3. |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한다. |
4. | 정관ㆍ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5. |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
6.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
7.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
8. |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