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1. | 고객으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
2. | 고객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② |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7. |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9. |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10.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