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1. |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2. |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
3. |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
2. |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3. |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③ |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④ |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⑥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
2. |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
3. |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
4. |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
⑨ |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
3. |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⑩ | 영업점은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영업점의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