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
2.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
3. |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③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