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이하 "해외지수등" 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자체 헤지하는 경우(이하 "해외지수등의 자체 헤지" 라 한다) 회사는 해당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총액(대차대조표상 매도파생결합증권 부채잔액 중 해당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외화자산(미국 달러, 유로, 엔, 홍콩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20 이상(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1. | 외화현금 |
2. | 외화예금 |
3. | 미국 국공채(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한 미국 국공채를 포함한다) |
가. | 대여자가 증권회사 이외의 자일 것 |
나. | 대차거래의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상환 기한이 1개월 이상일 것 |
다. | 대차기간 중 반환은 차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 |
라. | 해외거래소에 납부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할 것 |
마. | 해외거래소에 증거금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4. | 유사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체결한 다음 각 목의 계약(거래상대방의 외화 제공 의무가 명시된 계약에 한한다) 금액 |
가. | 외화 대출계약 |
나. | 통화스왑 또는 외환스왑에 대한 계약 |
다. |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에 대한 계약 |
5. |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 대상증권 |
6. | 수시 또는 익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외화 순유입 금액 |
가. |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
나. | 외화 발행어음 |
다. | 외환선도, 외환스왑, 통화스왑 |
라. |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외화 투자일임재산,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외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인출 가능금액으로 한한다) |
7. | 해외거래소에 납부한 증거금 중 출금 가능금액 |
8. | 현물환 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순미수금 중 익 영업일 결제 금액 |
② |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확보와 관련하여 회사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외화자산은 헤지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기상황 대응계획(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수립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가동하여 제1항의 외화자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익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