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1.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2. |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 |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
4. |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② |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위ㆍ변조 증권의 입고 및 착오주문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계좌에서의 매매주문 차단 및 수탁거부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