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