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
2. | 허수 매매주문 수탁 |
3. | 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
4. |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
5. |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거래 |
② |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