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
1. |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3.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② |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2.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3. |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4.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5.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6. |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7. |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8. |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
9. |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10.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11. |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12. |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③ |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1.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2.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3.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5.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④ |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1. |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3.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⑤ |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⑥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