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