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사무 공간의 분리 |
2.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3.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ㆍ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4. |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0조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