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
2. |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