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