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
5. |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