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3년 12 월 19일)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